FAQ
자주 묻는 질문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합니다. 폭언, 따돌림, 부당한 업무 배제나 과도한 업무 부여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업무지시·평가와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행위의 지속성·맥락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구체적 사안은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떤 절차로 대응하나요?
- 회사에 신고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 등 별도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응 과정에서 증거를 정리하고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꼭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괴롭힘 사건은 당사자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보다 사내 절차나 화해·중재를 통한 해결이 더 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관계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안의 성격에 따라 해결 방법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당하게 해고당했습니다.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 해고에 정당한 이유나 적법한 절차가 없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에 유의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절차와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회사가 사직을 종용합니다. 사표를 내야 하나요?
-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되어 이후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사직 종용 상황에서는 서둘러 사표를 내기보다, 상황을 기록해 두고 대응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법원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은 시간이 더 걸리지만 손해배상 등 폭넓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두 절차를 함께 활용하기도 합니다.
- 기업 자문·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나요?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관리자-직원 갈등 관리, 인사제도·징계절차 자문, 컴플라이언스 점검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자문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조직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사안을 확인한 뒤 상담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연락처는 본 사이트의 문의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