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공개적인 질책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까?
단톡방에서 업무지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업무지시와 함께 심한 질책을 하는 경우는 괴롭힘이 될까? 온라인 공간을 오프라인으로 변환시켜 생각해보면 쉽다. 공개적으로 심한 질책을 할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이 될 수 있는 것이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상사들이 착각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평소에 조심하고 있으니까 나는 괴롭힘 가해자가 되지는 않을 거야.
누군가 나를 신고할 일도 없겠지.‘
그러나, 괴롭힘 피해자는 상사의 의도치 안히은 괴롭힘에 괴로워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가해자의 의도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카톡방에서 무심코 이뤄지는 괴롭힘은 어떤가.
단톡방에서 업무지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업무지시와 함께 심한 질책을 하는 경우는 괴롭힘이 될까?
온라인 공간을 오프라인으로 변환시켜 생각해보면 쉽다.
공개적으로 심한 질책을 할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이 될 수 있는 것이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단톡방에서 단 한 번의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심하게 질책한 이후, 부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이 있다.
법원은 고심 끝에 괴롭힘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상사들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