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강의
업무 영역에서 문제되는 직장 내 괴롭힘
강의에서는 하급심 판결들의 결론을 소개하고, 법원이 무엇이 괴롭힘인가를 선언할 때 주저했던 지점들을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해봅니다.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 어떤 행위들은 괴롭힘이 되지 않는가를 아는 것이 바로 괴롭힘을 막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일반 강의의 첫 번째 목표는, '이것이 괴롭힘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리는 것입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들에 대해서 회사와 조직의 구성원들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의 교안의 내용 중 업무 영역에서의 괴롭힘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공개적으로 업무 지적하는 상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사가 결재를 거부하며 보고서를 반복하여 다시 쓰라고 합니다. 괴롭힘인가요?
상사가 저에게만 구형 컴퓨터를 지급하고 회의 참석도 배제시킵니다.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저만 다른 파트로 보내고 공개적으로 왕따 지시를 하는 상사를 참아야 하나요?
모두 판단하기 어려운 주제들입니다.
강의에서는 하급심 판결들의 결론을 소개하고, 법원이 무엇이 괴롭힘인가를 선언할 때 주저했던 지점들을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해봅니다.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 어떤 행위들은 괴롭힘이 되지 않는가를 아는 것이 바로 괴롭힘을 막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