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강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중간관리자 교육 과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관리자 교육 내용에는 '이렇게 사소한 행위도 자칫하면 괴롭힘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2026. 09. 08. · 3분 읽기 · 양지훈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중간관리자 교육 과정

최근 중간 관리자 리더십 교육 참여를 요청받고 해당 강의 내용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기업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일반 기업과 달리 특수한 직무와 조직 구성을 갖고 있어 일반 기업과는 그 내용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직장인을 위한 법률 상담소 - 20가지 판결로 읽는 직장 내 괴롭힘의 모든 것>이 조만간 출간됩니다. 이 책은 주로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를 다룹니다.

말하자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대한 내용이 책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제목에는 "20가지 판결"로 적시했지만, 실제로 본문에서 소개되는 판결을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은 구체적인 판결 사례들로, 괴롭힘이 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나누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교육 과정은 일반 직원들을 위한 과정과 관리자 교육으로 나뉩니다.

먼저 일반 직원을 위한 교육은 조직 내에서 불필요한 신고를 줄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어떤 행위는 직원의 오해에 따라 괴롭힘 신고를 했는데,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렇게 사소한 행위도 자칫하면 괴롭힘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괴롭힘에 앞서 새로운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중간)관리자 교육 과정은 주로 직원과 커뮤니케이션할 때 주의해야 할 언행을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책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실제 관리자와 직원의 실제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서 가장 문제되는 '업무 영역'에서의 괴롭힘 사례, '업무의 경계선'에서 인정될 수 있는 괴롭힘 사례를 다룹니다.

앞으로 책 출간 이후, 소송과 자문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교육과 강의에 시간을 더 내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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