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place Harassment

직장 내 괴롭힘 변호사 양지훈

양지훈 변호사는 노동법을 연구하며 《상처받은 직장인을 위한 법률 상담소》를 썼으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와 신고된 근로자, 회사의 사건을 맡습니다. 괴롭힘 사건은 정당한 업무지시권이 행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는데, 법원은 주로 업무지시의 필요성과 상당성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비슷한 사건에 대한 결론이 사소한 사실 관계와 그 해석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신 판결이 괴롭힘의 경계선을 어디에 그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신고·조사·징계와 소송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양 변호사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무렵부터 이 문제를 연구하였으며, 강의, 기업 자문,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저서
괴롭힘 판결 20건 해설《상처받은 직장인을 위한 법률 상담소》 외 2권
경력
2019년부터 괴롭힘 사건금지법 시행 때부터 칼럼·강의·자문·소송 · 2012년 변호사 등록
사무소
서울 광화문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1220호 (광화문 오피시아 빌딩) 네이버 지도
Who We Help

어떤 입장이신가요

01

피해를 신고하려는 분

신고 전에 사실과 증거부터 정리합니다

첫 신고서가 조사의 범위와 방향을 정합니다. 겪은 일이 법이 말하는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 보고, 회사 신고와 노동청 진정, 손해배상 청구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함께 정합니다.

  • 괴롭힘 해당 여부 검토와 증거 정리
  • 회사 신고서 작성과 조사 대응
  • 조사 기간 보호조치 요청
  • 신고 후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청 진정
  • 손해배상 청구와 화해·조정
02

신고를 당한 분

조사와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을 지킵니다

신고가 접수됐다고 괴롭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업무지시와 괴롭힘의 경계, 조사 절차의 공정성,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따져 소명하고, 부당한 징계나 손해배상 청구에는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사실조사 진술 준비와 소명서 작성
  • 조사 절차와 결과의 하자 검토
  •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대응
  • 징계·해고의 효력 다툼
  •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
03

회사·기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조직이 감당할 수 있게 처리합니다

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고, 확인된 괴롭힘에 조치해야 합니다. 한 단계라도 놓치면 과태료와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외부 조사부터 징계 자문, 예방 교육까지 맡습니다.

  • 외부 전문가로서 사실조사 수행
  • 조사 결과 판단과 조치·징계 자문
  • 인사위원회 참여
  • 취업규칙과 신고 처리 절차 정비
  • 관리자·구성원 예방 교육
Definition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법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춘 행위를 괴롭힘으로 봅니다.

  1. 1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직급·직위 같은 지위뿐 아니라 인원수, 나이, 정규직 여부, 업무 역량처럼 상대가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의 우위도 포함됩니다.

  2.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은 있어도 방식이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평가와의 경계가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3. 3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나쁘게 만들면 됩니다. 행위자에게 괴롭힐 의도가 없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신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①

    누구든지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위의 일시·장소·내용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조사가 정확해집니다.

  2. 02

    사실조사

    제76조의3 ②·③·⑦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에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같은 보호조치를 하고,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3. 03

    조치와 징계

    제76조의3 ④·⑤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가 뒤따릅니다. 회사는 징계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4. 04

    노동청 진정

    제76조의3 ⑥, 제109조, 제116조

    회사가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 조사·조치 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5. 05

    소송과 화해

    민법 제750조·제756조,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손해배상 청구나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관계가 계속되는 사건이 많아 판결보다 화해·조정이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은 그 가능성을 먼저 따져 본 뒤에 택합니다.

Research & Writing

이 문제를 연구하고 써 온 기록

《상처받은 직장인을 위한 법률 상담소》 표지

대표 저서 · 생각의힘 · 2026

《상처받은 직장인을 위한 법률 상담소》

20가지 판결로 읽는 직장 내 괴롭힘의 모든 것

사내 왕따, 인격 모독, 업무 차별, 사생활 침해, 퇴사 강요. 실제 판결 20건으로 무엇이 괴롭힘이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책 정보 보기
《회사 그만두는 법》 표지

저서 · 에이도스 · 2019

《회사 그만두는 법》

우리들의 굴곡진 조직 인생과 실전 노동법

회사생활에 꼭 필요한 실전 노동법과 한국 조직문화 이야기를 함께 담았습니다.

책 정보 보기
  • 공저 · 2편《한국의 논점》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근로기준법 / 노동기본권 개정, 무엇이 중요한가

칼럼·인터뷰

Cases & Lectures

사건과 강의에서 다룬 이야기

FAQ

자주 묻는 질문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신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 된 행위의 경위와 당시의 업무상 필요성을 보여 줄 자료(메신저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동료 진술 등)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징계와 소송에서 그대로 쓰이므로,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신고인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는 행동은 2차 가해로 문제 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회사는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에는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되 그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고,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와 행위자 징계 등을 해야 합니다. 조사·조치 의무나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사실조사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나요?

맡길 수 있습니다. 법은 조사 주체를 따로 정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조사하라고 요구합니다. 대표나 임원이 행위자로 지목됐거나 당사자들이 같은 부서여서 내부 조사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경우라면, 외부 조사가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뒤의 전보, 평가 불이익, 해고 등이 신고와 관련돼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은 시점과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괴롭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행위자에게 정신적 손해 등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회사에 사용자책임이나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행위의 정도와 지속성, 입증 자료를 엄격하게 따지므로 소송 전에 증거와 청구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당사자 관계가 계속되는 사건이라면 화해나 조정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대표나 사업주가 괴롭힘을 했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용자 본인이 행위자라면 회사 내부 절차로는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일정한 친족인 근로자를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진정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상황을 몰래 녹음해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고 증거로도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빠진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녹음 파일은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보관하고, 언제·어디서·누구와 나눈 대화인지 따로 적어 두면 조사와 소송에서 신빙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괴롭힘으로 생긴 우울증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생긴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같은 정신질환도 괴롭힘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과 함께 괴롭힘이 있었던 시기와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괴롭힘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괴롭힘이 오랜 기간 이어졌다면 언제부터 기간을 셀지가 다퉈질 수 있으니, 오래된 일이라도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신고나 노동청 진정 절차가 길어지는 사이 이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함께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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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신저·이메일·단톡방 캡처, 녹음 파일 원본
  • 업무 지시 내역, 인사평가·징계 관련 문서
  •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
  • 회사에 낸 신고서, 조사·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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